2월 말 캐나다 살면 꼭 챙겨야 하는 서류
2월말에 대부분 캐나다인은 연말 정산을 준비하지. 흔히들 "세금보고"나 "세금신고"라고 부르는 일 말이야.직장인의 기본 서류: T4 일단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고용주로부터 T4 슬립이라는 것을 받아야돼. T4는 해당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 공제해서 낸 세금, 고용보험(EI), 캐나다연금(CPP) 액수 등이 적혀있지. 좋은 직장이라면 RPP같은 연금적립 내용 등도 들어가. 이걸 토대로 세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2월 28일까지는 T4를 발급해서 줘야돼. 대부분 고용주는 마감날보다는 일찍 이를 발급하지. 직장을 여러군데 다녔다면 T4도 여러 장을 받게돼.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고용주로부터 T4A 같은 걸 받을 수도 있어. 또한 정부 발급 T4A도 있는데 계약직 외에도 은퇴/연금 소득..
캐나다 사회
2025. 2. 23.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