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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 내년 월세 최대 4% 인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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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인쿠온 2017. 8. 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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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어 가파른 상승폭…세입자 부담 덜어준다는 공약은 어디로?

내년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집주인은 월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올해보다 최대 4% 월세를 올려받을 수 있다. 올해 3.7% 인상 이후 또다시 가파른 인상 폭이다. 앞서 2014~16년 사이에는 2%대 인상이 이뤄졌다. 연 중 월세 인상 제한은 소비자 물가상승률+2%포인트로 관계부처가 기계적으로 계산해 정한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BC신민당(BC NDP)은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월세 상승 제한폭이 늘어나 세입자의 눈총을 받을 상황이다.

BC주정부 산하에는 주거임대청(The Residential Tenancy Branch)이란 기관이 매년 다음 해 월세 인상 제한선을 발표한다. 21일 발표한 올해 인상 기준은 4%다. 해당 기관은 임대주와 임차인 간 분쟁 조율∙조정 역할도 한다.

집주인이 인상 계획이 있다면, 인상 적용 날짜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집주인 마음대로 어느 시점에 올리지 못하고, 지난해 인상 시점이나 세입자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주거임대청 웹사이트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날짜와 인상 한도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예컨대 2016년 10월 1일부터 인상해 C$1500 임대료를 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가장 이른 시점에 4% 월세를 올리려면, 오는 8월 31일 이전까지 직접 만나 12월1일부터 월세를 C$55.50 올려, C$1,555.50를 받겠다고 통보해야 한다. 또는 우편으로는 8월 26일, 우편함∙공고문, 팩스 통보는 8월 28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아파트 등 일반적인 임대 주택은 4% 제한을 받지만, 조립식 주택 단지(Manufactured home park)에는 4%에 비례 비용(proportional amount)이라고 부르는 금액이 더해질 수 있다. 비례 비용은 단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각종 세금과 설비이용료, 쓰레기 수거료 등을 세입자에게 나눠 부과하는 추가 임대료다. 이 비례 비용은 일반적인 주택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 아니다.

JoyVancouver.com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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