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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회사원, 봉급에서 빼가는 건 뭐?
    비공개 글상자 2017. 3. 5. 13:04



    1. 캐나다 회사원도 유리 지갑이다. Pay stub이라고 부르는 소득 공제 피할 길 없다. 캐나다에는 기초 3대 공제로 소득세(Income tax), 캐나다국민연금(CPP), 고용보험(EI)이 있다. 말 그대로 기초. 피할 길은 없으렸다.  임금에서 3대 공제를 빼고 준다. 회사는 직원 대신 정부에 납세할 의무가 있다. 



    2. Group insurance plan(그룹종합보험)분담금∙ 노조 있는 회사는 Union due(노조 할당금)∙보통 RSP나 Pension Plan으로 불리는 연금 분담금도 소득 공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단 2번 항목 공제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다. 그룹종합보험은 보통 일반적인 종합보험보다 혜택이 더 좋을 때 근로자도 분담한다. 



    3. 소득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돌아갈 금액을 합쳐 낸다. 가장 많은 액수가 빠진다. 소득 구간(tax brackets)이란 개념으로 세금을 뺀다. 캡틴 밴쿠버가 귀찮아하며 그린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쉬울 듯. 퍼런 색이 소득 구간. 허연 색이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 예컨대 4만5,916달러까진 15%세율이 적용되고, 넘는 소득분에 대해서만, 9만1,831달러 이전까지는 20.5% 세율을 부과한다.   나도 세율 33% 많이 내봤으면 좋겠다. 



    4. CPP는 국민연금. 2017년 기준 최고 징수대상 소득(Maximum annual pensionable earnings)은 5만5,300달러. 여기서 3,500달러를 면제소득(Basic exemption amount)으로 뺀 5만1800달러를 최고납부 소득(Maximum contributory earnings)으로 잡아서 4.95%를 근로자 봉급에서 계산함. 복잡하지? 소득이 얼마든, 거기서 3500달러까지는 CPP를 공제하지 않고, 3,500달러를 넘어서야  연금 공제를 계산한다는 얘기. 그리고 또 5만5,300달러를 넘어선 소득에 대해서는 CPP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  즉 2017년 연봉이 6만이고 100만이고, 최대 징수액은 2,564달러10센트로 고정한다는 얘기. (5만1,800달러 x 4.95%) 매년 징수대상 소득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최고납부 소득도 자연 상승. 면제소득(3,500달러)과 분납률(contribution rate, 현행 4.95%)은 각각 10년 이상 고정상태.  잘 이해 안되면 이 차트 봅니다. http://www.cra-arc.gc.ca/tx/bsnss/tpcs/pyrll/clcltng/cpp-rpc/cnt-chrt-pf-eng.html



    5. EI는 고용보험. lay off(정리 해고) 등, 자진 사퇴가 아닐 때, 최저 생계비를 지급해주는 수준.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 두 달 다니고 때려친 후 EI받겠다는 땡깡? 그런 건 노노. 안됨. EI받는 얘긴 나중에. 계산법 가자.  2017년 기준 최고 보험대상 소득(Maximum annual insurable earnings)은 5만1,300달러. 이건 5만1,300달러까지 준다는 게 아니고, 해당 소득 까지는 공제율 1.63%를 적용해 계산한다는 의미. 따라서 근로자가 내게되는 EI 공제액은 최대 836달러19센트. 즉 EI도 연봉이 6만이고 100만이고, 연중에 836달러19센트 이상은 안낸다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는 보장도… ㅎㅎ  잘 이해 안되면 이 차트 봅니다. http://www.cra-arc.gc.ca/tx/bsnss/tpcs/pyrll/clcltng/ei/cnt-chrt-pf-eng.html



    어느새 버릇이 된 사족…


    - 불법고용 상태라 SIN도 없는 데 EI, CPP, income tax 공제한다는 건 고용주가 쳐드시겠단 의미임. 즉 탈세. 국세청에 고발합니다. 물론 불법으로 일한 이도 좋은 대우 못 받음.


    - 일부 고용주는 소득이 적다고 EI, CPP만 공제하고, income tax공제 안하는 데.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세금 정산할 때, 세금을 내게될 수 있음. 즉, 봉급에서 미리 떼는 편이 나중에 부담이 덜할 수도. 


    - 세금 공제 계산법 중에, 부부는 미리 세금을 많이 내고 나중에 돌려 받기를 노리는 수와, 적게 내고 나중에 추가 납세를 감당하는 수가 있음. 전자보다는 후자가, RRSP 투자 등을 생각해보면 더 이득 임. 


    - 새로 결혼∙동거했다면 세금 적게 낼 수가 여러가지 있으니 연구해 보실 것. 이 문서를 파봐봐. https://turbotax.intuit.ca/tips/does-being-married-affect-your-tax-rate-in-canada-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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